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결혼 및 약혼제도
-
- 결혼 성립
-
- 결혼 효과
-
- 결혼 무효ㆍ취소
-
- 약혼 및 파혼
- 결혼준비
-
- 결혼준비 개요
-
-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 혼수준비
-
- 이삿짐 배송
- 결혼식 및 신혼여행
-
- 예식장 이용
-
- 신혼여행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 혼인신고
-
- 전입신고
-
- 자동차변경등록
-
- 부부재산약정등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방법에 대해 미리 정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