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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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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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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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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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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따로 등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2.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3.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4.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5. 자동차의 용도
6. 자동차의 종류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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