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결혼 및 약혼제도
-
- 결혼 성립
-
- 결혼 효과
-
- 결혼 무효ㆍ취소
-
- 약혼 및 파혼
- 결혼준비
-
- 결혼준비 개요
-
-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 혼수준비
-
- 이삿짐 배송
- 결혼식 및 신혼여행
-
- 예식장 이용
-
- 신혼여행
-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
-
- 혼인신고
-
- 전입신고
-
- 자동차변경등록
-
- 부부재산약정등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신혼집에 입주했다면 입주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