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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
Q.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Q.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구「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혼인신고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혼인신고지의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사항이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