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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기간 및 신고인
혼인신고는 신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12조제1항, 제814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및 혼인신고서 첨부서류란).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혼인신고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 일반-국제결혼의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

Q.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양쪽 혼인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A.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Q. 등록기준지가 서울인 사람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구「호적법」 시행 당시에는 본적지 시·구·읍·면의 장이 혼인신고에 따른 호적업무를 담당하므로, 혼인신고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에 신고지 담당공무원은 혼인신고서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본적지로 송부했습니다. 이에 혼인신고사항이 기재된 호적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 1~2주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는 혼인신고지의 담당공무원이 등록기준지로 신고서를 송부하지 않고 직접 심사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가서 서귀포시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사항이 기록되어 즉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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