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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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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결혼준비자 ㅣ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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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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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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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부부재산약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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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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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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