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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혼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또는 「국내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가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개시 5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했다면 여행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미리 지급한 계약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국내여행 표준약관」은 여행자와 여행사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여행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유형 |
배상기준 |
국외여행인 경우 |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만 환급 |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국내여행인 경우 |
|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 시(다만, 당일 여행의 경우는 여행개시 3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여행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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