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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에 보관을 의뢰한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예식업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사진의 상태가 불량하다거나 멸실ㆍ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따라 예식장 또는 촬영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유형 |
보상기준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분쟁유형 |
보상기준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




분쟁유형 |
보상기준 |
1)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 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예식계약 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2)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 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
3)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
* 예식계약 체결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예식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함 * "시설 일부 운영중단"이란, 예식장 시설(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등) 중 일부가 운영 중단되는 경우를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