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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업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운송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고객은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해제통지 시점이 약정된 운송일에 근접할수록 손해배상액이 증액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과 이사업체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고객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ㆍ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유형 |
배상기준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1일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 해제를 통지한 경우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당일에도 해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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