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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혼인 시기를 늦추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 ㅣ  02 
파혼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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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혼인 시기를 늦추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www.easylaw.go.kr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네,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이나 그 밖의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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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이 해제되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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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 때문이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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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결혼준비자」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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