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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및 약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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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 및 파혼
- 결혼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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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 당사자 일방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려면 파혼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예물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파혼하려면 파혼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당사자 일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혼하면 그에 대해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하면 예물은 반환되어야 하지만, 결혼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결혼의 해소에 책임이 있더라도 예물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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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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