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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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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으로, 당사자 사이에 약혼의사가 합치하고,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른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은 부모,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고, 근친 간의 약혼,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은 부모,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약혼할 수 있고, 근친 간의 약혼,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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