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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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