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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① 당사자 간 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의 도달,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의 실질적 요건과 ②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이란, ① 당사자 간 결혼의사의 합치, 혼인적령의 도달, 근친혼ㆍ중혼이 아닐 것 등의 실질적 요건과 ②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말합니다.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경우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경우


처제와 결혼할 수 있나요? |
Q. 저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어린 두 아이를 기르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지금까지 처제가 저와 아이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처제를 엄마처럼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고 저 역시 처제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처제는 사망한 아내와 2촌의 혈족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9조제2항). 따라서 현행법상 처제와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결혼하게 되더라도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및 제817조 참조). 다만, 당사자간에 혼인 중 이미 임신을 한 때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0조). |





※ 혼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결혼준비자』의 <혼인신고 및 그 밖의 처리사항-혼인신고-혼인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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