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내여행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업자 등과 발생한 분쟁 해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광불편신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관광불편신고센터에 관광을 위한 시설(수단)의 이용에 따른 위법·부당행위 및 불친절 등에 대한 관광불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s://kto.visitkorea.or.kr/)-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센터 참조].
관광불편신고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센터 참조].
신고방법
관광불편신고는 다음의 방법으로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국민참여-관광불편신고센터 참조].
이메일: tourcom@knto.or.kr
전화: ☎ 1330
팩스: ☎ (033)738-3734
우편: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불편신고
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ourinfo.or.kr/)-여행불편처리센터 참조].
여행불편신고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여행불편처리센터-신고처리절차 참조).
신고방법
여행계약 불이행 등 각종 불편신고 접수는 다음의 방법으로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1588-869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 상담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72
인터넷: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http://www.ccn.go.kr/)
방문: 한국소비자원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피해구제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방문: 한국소비자원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우편: (우편번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인터넷: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s://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7조).
피해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피해구제·분쟁조정 서비스-피해구제-절차안내 참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분쟁조정 신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고,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및 제4항).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분쟁조정-분쟁조정 안내 참조).
※ 소비자분쟁과 그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