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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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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등 투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
①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②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5만원 |
②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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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
①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
5만원 |
②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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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
5만원 |
불안감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
5만원 |
음주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
5만원 |
위험한 불씨 사용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2호) |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경우 |
8만원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 |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
3만원 |
거짓 인적사항 사용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0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
8만원 |
행렬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6호) |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5만원 |
무단 출입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7호) |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
2만원 |
총포 등 조작장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경우 |
8만원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
5만원 |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3호)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16만원 |
암표매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1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