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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객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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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
여행 중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여행자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경범죄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1항 본문).
경범죄 종류 중 여행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와 그에 따른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범칙행위

범칙금액

쓰레기 등 투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①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②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5만원

②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3만원

노상방뇨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①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경우

5만원

②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3만원

자연훼손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공원·명승지·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꽃·나무·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경우 또는 바위·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경우

5만원

불안감조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경우

5만원

음주소란 등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5만원

위험한 불씨 사용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2호)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경우

8만원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경우

3만원

거짓 인적사항 사용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0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8만원

행렬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6호)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만원

무단 출입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7호)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2만원

총포 등 조작장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경우

8만원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5만원

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3호)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6만원

암표매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원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1항 본문).
법원을 통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형사사건으로의 처리
여행 중 범죄가 발생하여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경찰청)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103호, 2023. 11. 1. 발령·시행) 제47조제1항].
고소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참조).
형사사건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검찰 홈페이지(https://www.spo.go.kr/)-참여민원-민원안내-사건처리절차 안내 참조].
※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 또는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여행 중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민사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민사소송 홈페이지(https://pro-se.scourt.go.kr/)-소송의 진행-소송 절차 안내 참조].
※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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