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행 시 면세물품 쇼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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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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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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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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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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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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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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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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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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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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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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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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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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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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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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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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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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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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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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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밀리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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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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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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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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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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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장에서 개별포장된 물품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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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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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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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확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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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는 면세물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4-9호, 2024. 2. 21. 발령·시행) 제14조제7항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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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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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환(환불)신청서에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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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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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환불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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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을 했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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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는 물품: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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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는 물품은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할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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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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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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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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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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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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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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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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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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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가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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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면세물품 구입, 인도, 교환·환불 및 A/S, 통관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