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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패들보드 등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4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5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7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2호).
※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함) 등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3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5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3호).


※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등을 말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 행위

※ 이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치유의 숲”이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저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및 제9호).




※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시설 정보와 이용방법은 <숲나들e 홈페이지(https://www.foresttri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 이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 숲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다음의 길
①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②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 숲길 예약탐방제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숲길 정보 및 예약방법은 <숲나들e 홈페이지(https://www.foresttri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4호).

※ 산불 예방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 위 1.과 3.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2.를 위반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4항제1호).


※ 위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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