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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환급기준 |
|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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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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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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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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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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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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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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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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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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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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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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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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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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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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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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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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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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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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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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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
유형 |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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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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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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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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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유형 |
배상기준 |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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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유형 |
배상기준 |
•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동수단(항공기 등) 이용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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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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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계약해제 시 |
위약금 50%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