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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예약했는데 예약했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다른 자동차를 빌려준다고 해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여행자. 3 자동차 대여업체 이용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렌터카를 예약했는데 예약했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다른 자동차를 빌려준다고 해요.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 대여업체의 약관에 환불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규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불기준 동급의 대체차량을 제공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가능한 경우 대체차량 제공 또는 이미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저희가 이용한 렌터카 업체의 환불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세요.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조정 결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대여업체 이용 시, 꼭 확인하세요!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 확인 차량 인수 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 여부 확인 사고 발생 시: 업체에 즉시 전달 및 경찰서 신고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 반납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국내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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