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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예약
자동차를 빌려서 여행을 하려는 여행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대여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빌리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대여약관 확인
자동차를 빌릴 때에는 해당 업체의 대여약관을 통해 요금 또는 환급, 자동차 취급, 대여책임, 책임 및 면책, 보험가입, 손해배상 등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 참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렌터카 회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확인
자동차를 빌릴 때에는 아래와 같이 차량 종류에 맞는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

차량종류

운전면허

승용자동차

1종 대형면허·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

승합자동차

1종 대형면허

1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5명 이하

2종 보통면허: 승차정원 10명 이하

이륜자동차

2종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 대형면허·보통면허·소형면허

2종 보통면허·소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동차대여계약의 취소·환불·배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자동차 대여방법 및 대여계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대여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 등의 경우
여행자는 자동차를 대여하기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유형

환급기준

소비자 사정에 따른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사정에 따른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는 자동차 대여를 예약하고 차량을 인도받기 전에 차량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유형

배상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이미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대여기간 중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자동차 대여기간 중에 여행객 또는 대여업체 등의 귀책사유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46. 자동차대여업).

유형

배상기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자동차 대여업체를 이용할 때, 이런 점은 꼭 확인하세요!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합니다.
①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②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③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사례를 미리 확인합니다.
(차량 인수시)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①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엔진상태,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합니다.
② 차량확인 후 차량 외관 상태 및 이상이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사고 발생시) 사고 사실을 업체에 즉시 알립니다.
① 사고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둡니다.
②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분쟁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③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 또는 수리비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정비명세서 확인 후 지급합니다.
(차량 반납 시)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합니다.
① 반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차량을 반납한다. 특히 전기차량의 경우 충전기를 연결해야 반납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합니다.
② 차량 이용 전과 후의 잔여 연료량을 비교하여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참조>
※ 자동차대여계약, 계약변경 및 해지, 차량반납, 보험가입, 사고처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자동차 대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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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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