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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공제 및 환불내역 |
출항 1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출항 전 |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
출항 후 |
•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출항 후 2일까지) • 출항 3일 이후는 환불 불가 |


유형 |
공제 및 환불내역 |
출항 전 |
전액 환불 |
출항 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유형 |
환불 및 배상기준 |
|
출항 전 |
운임전액과 운임의 10% 배상 |
|
출항 후 |
다른 선박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 |
환불없음(지연료 지불 별도) |
출발항까지 환송 |
운임전액과 운임의 20% 배상 |
|
중도에서 하선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배상 |


유형 |
환불기준 |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
운임의 10% 배상 |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
운임의 20% 배상 |



※ 여객선이용시 신분확인 절차




1. 여객선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 위 1.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운법」 제57조제3호의2).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정원·화물적재능력을 초과하여 승선·적재를 요구하는 행위
5. 도박, 고성방가 및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6.
「해운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선원 등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등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위 2.부터 7.까지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해운법」 제59조제3항제1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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