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용하기
※ 비행기 이용 및 항공권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항공권 예매
비행기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공항 내에 있는 항공사 창구, 다음의 각 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항공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여객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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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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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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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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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일부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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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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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운송이 불이행 또는 지연되는 경우
항공기 점검,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항공 운송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 부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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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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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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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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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편이 제공(12시간 이내)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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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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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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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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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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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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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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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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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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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 2시간 이내 운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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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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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 3시간 이내 운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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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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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운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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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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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 또는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항공(국내여객)부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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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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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항공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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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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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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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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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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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도착예정지역에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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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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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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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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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의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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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류 및 위해물품 등 휴대 금지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에 따른 액체, 겔(gel)류 등을 항공기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 함],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따른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
승객의 신분증명서 확인 등
다음의 증명서나 서류
사진이 붙어 있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전역증, 공무원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9세 미만인 경우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이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학생증 등)
승객의 협조의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1항).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1.을 위반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제6항제1호).
2. 흡연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2.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2.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1호 및 제8항제1호).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3.을 위반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제6항제2호).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4.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4.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2호 및 제8항제2호).
※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5.를 위반한 사람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 5.를 위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제7항제3호 및 제8항제3호).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위 6.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제49조제2항제1호).
7. 기장이나 기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승무원(이하 “기장 등”이라 함)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위 7.을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제49조제1항).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제46조).
승객은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해서는 안 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3항).
항공기 내의 승객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기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공보안법」 제49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