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
여객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운영하는 철도(SRT)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철도(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승차권 예매

열차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각 역의 매표소, 다음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부가 운임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가운임을 내야 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여객운송약관」 제12조제1항).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1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2배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품 또는 좌석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단체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30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의 사정에 따라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시각 및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14조제2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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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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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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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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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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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시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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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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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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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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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일요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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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2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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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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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1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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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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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시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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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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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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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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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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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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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월~목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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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각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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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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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각 60분 경과 후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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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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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역 도착시각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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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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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 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2호·제4항, 제14조제2항, 「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II. 제9호 운수업 중 철도(여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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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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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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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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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이상 ~ 40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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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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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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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이상 ~ 60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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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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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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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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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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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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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다만,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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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3항).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차권 운임·요금의 환불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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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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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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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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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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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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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3시간 사이에 출발하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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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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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3시간 후에 출발하는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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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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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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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요금 환불 및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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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천재지변 및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호·제3항,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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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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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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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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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금액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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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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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요금 환불 (다만, 운임·요금을 할인한 경우에는 같은 할인율로 계산한 운임·요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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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여객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
「철도안전법」제42조)
√ 위험물: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철도안전법」제43조)

동물(다만,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제외)

자전거(다만,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등 다른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무임승차자 포함)은 여객열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2항, 제79조제2항제7호의2·제3항제18호·제4항제12호·제5항, 제82조제2항제8호·제4항제2호·제5항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및 「여객운송약관」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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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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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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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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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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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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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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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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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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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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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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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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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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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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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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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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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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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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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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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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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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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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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제3항).

금지행위의 제지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