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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일부 내용은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주식회사 에스알에서 운영하는 철도(SRT)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회사의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4. 운수업 중 철도(여객)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열차 승차권 구입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차권 예매
열차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각 역의 매표소, 다음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 / ☎ 1544-7788
SR: 홈페이지(https://etk.srail.kr/) / ☎ 1800-1472
부가 운임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구간의 기준운임·요금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부가운임을 내야 합니다[규제「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여객운송약관」(한국철도공사 제2019-26호, 2019. 7. 5. 발령, 2019. 7. 24. 시행) 제12조제1항].
승차권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기준운임의 0.5배
철도종사자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2배
이용 자격에 제한이 있는 할인상품 또는 좌석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단체승차권을 부정사용한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기준운임의 10배
승차권을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30배
열차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객의 사정에 따라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시각 및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14조제2항).

유형

위약금

출발 전

• 월요일 ~ 목요일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5%

•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무료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출발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

15%

출발시각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출발시각 60분 경과 후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70%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승차권에 기재된 도착역 도착시각 보다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77호, 2017. 1. 13. 발령·시행) 제7조제1항제2호·제4항, 제14조제2항, 「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4. 운수업 중 철도(여객) 부분].

지연시간

고속열차

일반 열차

20분 이상 ~ 40분 미만

12.5%

12.5%

40분 이상 ~ 60분 미만

25%

25%

60분 이상

50%

50%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다만,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이상 지연되어 여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운임·요금(전액)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15조제3항).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차권 운임·요금의 환불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2호·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1항).

유형

환불 및 배상기준

출발 전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3시간 사이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3시간 후에 출발하는 열차

전액 환불

출발 후

이용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요금 환불 및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천재지변 및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제7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호·제3항, 「여객운송약관」 제16조제2항).

유형

환불 및 배상기준

출발 전

영수금액 전액 환불

출발 후

이용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요금 환불

(다만, 운임·요금을 할인한 경우에는 같은 할인율로 계산한 운임·요금 환불)

열차 이용 시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대품
여객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
위해물품 및 위험물(다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한 경우 또는 규제「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정한 경우 제외)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규제「철도안전법」제42조)
√ 위험물: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규제「철도안전법」제43조)
동물(다만,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제외)
자전거(다만,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 제외)등 다른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
불결하거나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물품
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 제79조제3항제18호·제4항제12호·제5항, 제82조제2항제8호·제4항제1호·제5항제2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및 「여객운송약관」 제20조제1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열차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위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2항).
금지행위의 제지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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