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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이용하기
※ 아래의 일부 내용은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의 「고속버스 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버스의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객운송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4. 운수업 중 시외버스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버스 승차권 구입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차권 예매
버스를 이용하려는 여행자는 터미널의 매표소, 다음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하여 버스 승차권을 예약, 구입, 취소 및 반환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http://www.kobus.co.kr/) / ☎ 1644-9030
시외버스 통합예매: 홈페이지(https://txbus.t-money.co.kr/) / ☎ 1644-3070
부가 운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 구간의 기준 운임의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속버스 운송약관」(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제19조제2항].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환승정류소에서 승차권을 변경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승차권의 위조 또는 표시의 변조, 훼손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그 밖에 승차권, 할인증 등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와 승차권의 제시를 거부한 경우
버스 승차권의 취소·환불·배상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객이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여객이 개인사정 등으로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5조제1항·제2항 및 코버스 홈페이지(https://www.kobus.co.kr/) 참조].
여객의 사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유형

수수료

• 예매 당일 또는 지정차 출발 2일 전까지

없음

• 지정차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승차권 요금의 5%

•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부터 출발 직전까지

승차권 요금의 10%

• 지정차 출발 후 목적지 도착예정시간까지

승차권 요금의 30%

• 지정차 출발 후 도착예정시간이 지난 경우

승차권 요금의 100%

• 당일 출발하는 지정차의 승차권을 발행한 경우

 

 -승차권 발행 시점 기준 1시간 이내

없음

 -승차권 발행 시점 기준 1시간 이후부터 지정차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승차권 요금의 5%

 -승차권 발행 시점 기준 1시간 이후부터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까지

승차권 요금의 10%

• 다만, 모바일 앱에서의 시간 변경은 지정 차량의 출발일에 한하여 지정 차량 출발 1시간 이전까지 1회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을 수 있음

여객의 사정에 따라 인터넷 또는 ARS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유형

수수료

• 예매 당일 또는 지정차 출발 2일 전까지

없음

• 지정차 출발 1일 전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요금의 5%

•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부터 출발 직전까지

예약 요금의 10%

•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지정차 출발 시간이 지났을 경우

예약 요금의 30%

• 당일 출발하는 지정차를 예약한 경우

 

 -예약 시점 기준 1시간 이내

없음

 -예약 시점 기준 1시간 이후부터 지정차 출발 1시간 이전까지

예약 요금의 5%

 -예약 시점 기준 1시간 이후부터 지정차 출발 1시간 이내까지

예약 요금의 10%

운송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버스 운행이 취소 또는 지연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승차권 운임요금의 환불·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5조제4항).

유형

환불 및 배상기준

• 운송 불이행

 

 -출발 전 운행 취소

운임환급 및 운임의 20% 배상

 -운송도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인하여 수송 미완수

운임환급 및 운임의 20% 배상

• 전산 장애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여객이 지정차를 탑승하지 못하게 된 경우

운임환급 및 운임의 20% 배상

• 운송 지연

 

 -예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운임환급 및 운임의 20% 배상

 -예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운임환급 및 운임의 40% 배상

버스 이용 시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안전띠 착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탑승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위해행위 금지
여객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3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제1호).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고속버스 안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2항 및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18조).
주행 중 함부로 운전사에게 말을 하는 행위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종업원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운행 중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다른 여객에 대해 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차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운행 중 자동차에 뛰어오르거나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차내에서 난폭한 언동으로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종업원이 여객이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불가능한 구간의 하차 요구 행위
물품의 소지 제한
여객은 다음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고속버스 운송약관」 제25조 본문).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시체
동물(다만,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여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규 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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