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여행업 등록 및 보험가입 등 확인하기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함)·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본문).
여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여행사”라 함)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 포함)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따라서 여행자는 이용하려는 여행사가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A여행사의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여행경비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당일 갑자기 가이드를 통해 A여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여행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여행사는 「관광진흥법」 제9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한국여행업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한국여행업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