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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전담 지원센터(☎ 1670-133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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