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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앱을 실행하려면 제 금융거래 앱 접근권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요?

  • 휴대전화 이용자 5.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게임 앱을 실행하려면 제 금융거래 앱 접근권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동의해야 하나요?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
  • 아니요, 게임 앱을 이용하는데 반드시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이 아닌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기능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2.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3.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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