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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함
3. 위 1. 또는 2.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개인정보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보호란?-개인정보 바로알기-개인정보의 이해-개인정보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해 정보를 읽고 수정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가이드라인>의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2017.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미디어에 노출한 경우 |
Q. 저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영화 장면에 삽입하여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누출하여 장난전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화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동전화번호가 무단 사용된 촬영화면이 수차례 TV에 방영되는 등 피해자의 이동전화번호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화, 비디오, TV에 유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영화 제작사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신청인이 입은 충격, 놀라움 등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출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go.kr)-통계/사례-분쟁조정 사례(2002. 5. 20.) 참조> |
※ 개인정보 침해 시 신고방법

<출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이용안내-처리절차>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의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개인정보 보호하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진 폐휴대전화의 자원 재활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기부되며, 처리 과정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자원순환센터 나눔폰 홈페이지(www.나눔폰.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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