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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을 사용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 휴대전화 이용자 4.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 처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대포폰 #명의대여 #명의제공자
  • 네, 대포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통신서비스를 개통한 것이므로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안에 따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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