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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휴대전화 이용자: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 구제

    조회수: 2104건   추천수: 109건

  •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니 제가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은 요금이 소액결제로 청구된 경우,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타당할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의 의미 및 결제사항 고지의무
    ☞ “통신과금서비스”란 ①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또는 ②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①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이용일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를 고지해야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 휴대전화/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메일: help@spayment.org, 홈페이지: www.spayment.org, 대표번호: 1644-2367)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에서는 현재 업무협정을 맺고 있는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U+)와 결재대행사 9사(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의 결제내역 조회가 가능한 사안만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 그 밖의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의 경우, 해당 업체에 재요청을 한 이후에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민원처리 상담전화(☎133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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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이용하기 >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및 통화품질 관련 문제 > 소액결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 제58조제1항, 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0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홈페이지(www.spayment.org), 센터소개―이용안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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