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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동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항).
※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개념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의 업무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
1.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위 1.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입·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8항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발령·시행) 제14조제1항].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한다는 뜻
이용한도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등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내역 확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통신과금서비스 결제사항 고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함)의 상호와 연락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통신과금서비스 요금 피해 시 대처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의 정정 요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자율적 분쟁해결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휴대전화/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메일: help@spayment.org, 홈페이지: www.spayment.org, 대표번호: 1644-2367)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에서는 현재 업무협정을 맺고 있는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U+)와 결제대행사 9사(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의 결제내역 조회가 가능한 사안만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의 경우, 해당 업체에 재요청을 한 이후에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민원처리 상담전화(☎133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홈페이지(www.spayment.org)-센터소개-이용안내 참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위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소액결제 피해 예방법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및 소액결제 이용 한도를 최소한으로 설정합니다.
요금고지서에 과도하게 청구된 소액결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 인증번호 요구 시에는 가입·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합니다.
휴대전화 결제 비밀번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슬기로운 피해예방-통신서비스 피해사례-소액결제>
※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및 이용 한도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SKT(www.tworld.co.kr), KT(www.kt.com), LG U+(www.upl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의미하는 스미싱(Smishing)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 이용하기-휴대전화 이용 관련 피해사례-피싱·스미싱·파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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