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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개념

1.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2.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위 1.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출처: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홈페이지(www.spayment.org)-센터소개-이용안내 참고>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슬기로운 피해예방-통신서비스 피해사례-소액결제>
※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 신청 및 이용 한도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SKT(www.tworld.co.kr), KT(www.kt.com), LG U+(www.uplu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의미하는 스미싱(Smishing)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 이용하기-휴대전화 이용 관련 피해사례-피싱·스미싱·파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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