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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스트리밍 부가서비스가 무료로 이용 후 제 동의 없이 유료로 자동 전환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휴대전화 이용자 3. 신청하지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음악 스트리밍 부가서비스가 무료로 이용 후 제 동의 없이 유료로 자동 전환 되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
  • 네,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무료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하면,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의 환급 및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 정기결제사업자는 결제 승인 요청 예정인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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