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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요금
요금청구서를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에는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요금청구서 확인하기
요금청구서가 도착하면 계약했던 내용대로 정확하게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요금청구서의 세부 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일반적으로 이동전화 요금청구서의 세부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기본료

매월 통화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부과되는 월정액

국내통화료

국내에서 사용한 통화 중 데이터 관련 통화를 제외한 음성통화에 대해 부과되는 요금

할인내역

지역 내 할인, 무료통화할인 등 할인혜택이 적용된 내용

문자메시지이용료

SMS(단문메시지), LMS(장문메시지)등 문자메시지 관련 서비스 이용시에 부과되는 사용료

소액결제이용료

후불 소액결제 서비스 이용료로 부가세 포함 금액

기타

착신전환서비스, 통화배경음 등의 부가서비스 이용료, 단말기할부금, 국제통화료, 해외로밍이용료 등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 휴대전화 요금이 과하게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 이용하기-휴대전화 이용 관련 피해사례-휴대전화 명의도용>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금제 변경하기
이용자가 서비스의 종류와 단말기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 및 승계 또는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주소변경이나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 분실신고 및 해제, 요금제 변경 등은 방문 외에 전화나 팩스, 각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이용자는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신청·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청·동의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징수된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0호 5)].
무료서비스 사용 후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의 환급 및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6)).
※ 정기구독 결제 서비스(OTT 서비스 및 구독형 서비스 등)의 경우
정기결제사업자는 정기결제 방식으로 구입하는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결제 승인 요청 예정인 금액이 증가하거나 유료전환 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정기결제 승인요청 7일 전까지 회원 등에게 우편,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6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2호, 2024. 6. 26. 발령·시행) 제24조의14].
정기구독 결제 이용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일수, 회차, 사용여부 및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OTT 서비스”란 넷플릭스·왓챠피디아·웨이브 등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말합니다.
※ “구독형 서비스”란 월정액으로 동영상 콘텐츠, 음원 스트리밍, 웹툰 등을 구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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