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휴대전화 이용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휴대전화 이용자: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한 휴대전화 요금 감면

    조회수: 7042건   추천수: 146건

  •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매달 청구되는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됩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4개월이 지나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라면 선택약정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 할인제도
    ☞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 U+)만 가입이 가능하며,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택약정 신청방법
    ☞ 휴대전화 이용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 이용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SKT(www.sktelecom.com, ☎114, ☎080-011-6000 또는 ☎1599-0011), KT(www.kt.com, ☎114 또는 ☎1588-0010), LG U+(www.uplus.co.kr, ☎114 또는 ☎1544-0010)].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가입하기 > 이동통신사업자와 요금제 선택 > 요금제 조회 및 감면 혜택

관련법령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4호, 2022. 5. 11. 발령, 2022. 9. 1. 시행) 제5조 단서 및 IMEI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www.imei.kr)-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

  • 정보통신/기술 : 휴대전화 이용자: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조회수: 2165건   추천수: 219건

  • 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26,000원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15,000원~3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26,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50% 감면 받습니다.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은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35% 감면 받습니다. 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은 30,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를 감면 받습니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는 22,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가입하기 > 이동통신사업자와 요금제 선택 > 요금제 조회 및 감면 혜택

관련법령

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및 제2조제4항,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호, 2023. 11. 30.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4호,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