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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 감면 서비스가 있나요?

  • 휴대전화 이용자 2.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감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 감면 서비스가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 감면
  • 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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