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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제 조회 및 감면 혜택
요금제 조회를 통해 나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용패턴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의 <요금제 찾기-이동전화 요금제 추천>에서는 이용패턴에 기반한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령, 통화시간, 문자이용건수, 데이터 사용량 등을 선택한 후 요금제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3사의 추천 요금제와 알뜰통신사의 추천 요금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요금제 찾기-이동전화 요금제 추천>
통신요금 감면 및 면제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
1.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함)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인 경우,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합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단서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호, 2023. 11. 30. 발령·시행) 제5조제6항].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함)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함)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G) 서비스, 엘티이(LTE, 4G)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G)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위 1., 4., 7.의 괄호 속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가구원 중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참고).
요금감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7항).
※ 휴대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감면대상자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의 감면비율

관련 규정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4호

기초생활수급자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4호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 및 제6항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4항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한 25% 요금감면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IMEI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www.imei.kr)-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안내].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이동통신사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MEI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www.imei.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 대상단말기 조회>에서는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입력하여 선택약정 할인제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한 요금감면
“방송통신결합상품”이란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등 여러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케이블, 위성TV, IPTV 등 방송서비스 혹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결합상품-개요].
결합하는 상품의 수(인터넷, 집전화, TV,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약정기간(무약정, 1년, 2년, 3년 등), 이동전화의 이용자 수 등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이용자의 사용 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결합상품-개요].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어 중도해지 시 위약금(요금약정 할인반환금 포함) 등이 단일 서비스와 차이를 보이므로, 가입 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결합상품-개요].
※ 방송통신결합상품 가입은 필수사항이 아니므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SKT(www.tworld.co.kr), KT(www.kt.com), LG U+(www.uplus.c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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