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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과 위약금 확인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의 설정
휴대전화를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내에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약정기간, 보조금액 및 보조금 반환금액(위약금)의 산정방식 확인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위약금) 산정방식은 이용자와 통신사 간 개별 약정에 따르므로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 약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용자가 납부할 계약해지금
이용자가 납부할 계약해지금 = 잔여 단말기 할부금 + 위약금 + 할인반환금
√ “잔여 단말기 할부금”은 약정을 어떤 단말기를 산 뒤 약정이 만료되지 않은 채로 계약을 해지할 시 아직 모두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단말기의 할부금을 말합니다.
√ “위약금”이란 말 그대로 해당 계약을 사용자가 임의로 해지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사가 약정계약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할인해 준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위약금(요금약정 할인반환금 포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 약정 잔여기간, 약정기간 등에 의하여 산출되나, 통신사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약정 할인반환금은 위약금의 한 종류로서 약정기간 도중 해지할 때 기존의 할인 받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통신사,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이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아래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1.부터 6.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 1.~7.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9. 위 1.~7.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다음 구분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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