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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란 단말기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단말기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 공시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5호, 2023. 12. 14.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1조).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와 그 예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9호, 2019. 6. 20. 발령, 2019. 6. 25. 시행) 제3조제1항].
√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바로 아래 하위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제3항).
※ 법령용어정리
“무약정 가입자”란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없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를 말합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2조제1항제1호).
“지원율”이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2조제1항제2호).
2. 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혜택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4호, 2022. 5. 11. 발령, 2022. 9. 1.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규제「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1조).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한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요금을 매월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IMEI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www.imei.kr)-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안내].
25%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만 가입이 가능합니다(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이동통신사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는 이동전화 신규 단말기 및 자급제 단말기
지원금 수혜를 받았더라도, 지원금 위약금 납부 시 선택약정 가입 가능
최초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된 중고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비교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할인을 비교해 더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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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피해예방교육-가이드북-통신서비스 활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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