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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1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제2항).

※ 법령용어정리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에 대한 세부 기준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제1조).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피해예방교육-가이드북-통신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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