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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폐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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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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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재창업 및 사업전환 의사가 있는 기폐업(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만 해당)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사업화지원[재기 실전교육,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1:1자부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화취업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배우자(만15세 이상 만69세 이하)
• (지원내용) 취업관련 기초·심화·특화 교육, 구인구직 정보탐색 등 실질적인 재기와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직장려수당
• (지원대상) 폐업 완료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만 15세 이상 만69세 이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폐업 신고를 하고 특화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


※ 경영개선지원사업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