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경영개선사업화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교육 + 경영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 경영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
재창업사업화 |
폐업 소상공인 |
창업교육 + 전담 멘토링 + 재창업자금(최대 2천만원) |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 가능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
||
[채무조정] 사업부채 관련 개인파산·개인회생 및 워크아웃 지원 |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
||
재도전역량강화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전직기초교육] 취업을 위한 직무직능 탐색, 취업마인드 함양 과정 현장 및 e러닝 교육 운영 |
[전직특화교육] 취업을 위한 기업처 인재양성·직무특화 이론 및 실습 교육 운영 |
||
[사업전환교육] 비과밀업종 사업전환 및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운영 |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최대 1백만원) 지급 |


[출처: 『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공고』 1쪽 참조]
※ 희망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직장려수당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전직장려수당”이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 교육 수료 후, 취업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 및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출처: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전직장려수당 참조]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