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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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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화,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1항).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2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새로운 사업의 발굴
사업전환의 지원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로 확보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4조).
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6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7조).
협업활성화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목적
공동마케팅, 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과 상생컨소시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
5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기업을 대상으로 100여개 조합(예산 113억원)을 지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지원내용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상생컨소시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접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출처: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16쪽 참조]
Q. 프랜차이즈도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합니다.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휴‧폐업 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 협업활성화 신청 관련 문의 참조]
Q. 협업활성화지원사업에서 공동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조합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중 공동사업의 신청은 조합이사장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조합원 아닌 업무 담당자 등 절대 불가)
[협업활성화(sbiz.or.kr) > 커뮤니티 > FAQ]
소공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목적
소공인 집적지 및 직접지구 활성화와 협업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지원대상
특화지원센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복합지원센터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요내용

구분

내용

특화지원센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수행 및 직접지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운영

복합지원센터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신청요건 및 문의
사업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https://www.bojo.go.kr/)으로 온라인 신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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