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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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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5조).
상거래 현대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호 및 제4호).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사업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디지털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소상공인

(준비) 온라인 판로 개척 준비 단계의 상품성 개선, 상세페이지·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제공

(실전) 온라인 쇼핑몰 입점, TV홈쇼핑·T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로컬상품관 등 판매 채널 진출과 SNS 활용 패키지 지원 등 홍보활동 지원

(도약)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스마트물류, 직매입 등 판매활동 지원

(기반구축)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돕는 온·오프라인 인프라 운영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 도입비용 지원(일부 자부담)

※ 스마트 기술: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출처: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3-25쪽 >

※ 소상공인 디지털화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또는 <스마트상점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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