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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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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행한 조치는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함)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절차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전단).
※ 신청인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후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6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1항).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제3항).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단서 및 제4조의8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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