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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후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단서 및 제4조의8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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