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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후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기간을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8제1항 단서 및 제4조의8제2항).




방역조치 |
대상시설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




①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21. 7. 7.~ ’21. 9. 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③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동일하게 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Q&A]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궁금증 9가지 참조]




① 집합금지된 업종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 (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관 |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② 유상임차: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대출신청인)의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참조]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구분 |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출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확인지급)』(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128 호, 2022. 2. 9. 발령·시행), 6쪽 참조]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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