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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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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창업 및 교육지원
(예비)소상공인은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비)소상공인은 창업에 필요한 교육 및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국내외 다양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 역량 강화 도모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예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예비창업자

기초과정

(역량강화)

창업상담·코칭 미니피칭대회, 창업아카데미(교육) 등 예비창업자 특화분야 및 창업수준별 온·오프라인 교육

심화과정

(아이템 구체화)

창업준비가 필요한 자 대상 창업준비금(5백만원, 100% 정부지원금) 지원 및 보육공간 제공(최대 1년)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실전과정

(사업화 지원)

창업임박자(6개월 이내) 대상 사업화자금(최대 4천만원, 100% 정부지원금) 차등 지급, 보육공간 제공(최대 2년) 및 연계사업 코칭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경영안정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 디자인, 기술,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의 문제 해결 지원

소상공인 언·컨택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전문기술교육

업종별 초·중·고급 기술교육 지원(수행: 민간교육기관)

전용교육장 교육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 기술·O2O 플랫폼·전자도서 활용 교육 등 지원

온라인 교육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을 활용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실시간 교육

 <출처: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신사업창업사관학교/언컨택트교육 참조>

Q.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하고 있는 사업 이외 다른 업종으로 추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위하고 있는 업종(임대 사업자 포함)과 관계없이 모두 기 창업자로 간주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센터(https://sbizinfo.co.kr)-지원사업-신사업 창업사관학교-자주하는 질의응답>
※ 소상공인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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