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준비

임대차 계약 체결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참조).

창업하려는 업종의 인허가 확인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허가 업종 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 선정

소상공인은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조).

법인형태로서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20조 전단 및
제23조제1항).

상호등기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법」 제34조).

사업자등록

소상공인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덤프트럭, 자전거 및 대여자전거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옥외광고물 설치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