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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출처: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지원사업소개-신사업창업사관학교/언컨택트교육 참조> |
Q.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며, 하고 있는 사업 이외 다른 업종으로 추가 운영하려고 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영위하고 있는 업종(임대 사업자 포함)과 관계없이 모두 기 창업자로 간주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센터(https://sbizinfo.co.kr)-지원사업-신사업 창업사관학교-자주하는 질의응답>
※ 소상공인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https://www.sbiz24.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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