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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_인터넷 개인방송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 인터넷 개인방송 06. www.easylaw.go.kr 인터넷 개인방송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REC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동ㆍ청소년 나이와 출연자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인터넷 개인방송 아동·청소년 콘텐츠 제작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해로운 콘텐츠 제작하지 않기 *사전에 콘텐츠 내용 및 수익배분방식 등 설명하기 *아동·청소년에 심야 또는 장시간 등 출연 제한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보호하는 아동·청소년 나이는? 아동은 만 14세 미만의 사람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 ※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함 ‘인터넷 개인방송’이 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생활법률’ 어플 다운로드 하고 검색창에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하기
  • www.easylaw.go.kr 더 알아두기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를 위한 지양(止揚) 행위 유형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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