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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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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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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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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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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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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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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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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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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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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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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성적유희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콘텐츠
②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하는 상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④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소지 또는 흡입 등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⑥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 또는 고용되어 일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⑦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⑧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⑨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 등을 의미하는 동작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
⑩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⑪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⑫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상생활이나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신체적·정신적 위해 등을 통해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콘텐츠
⑬ 그 밖에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 등을 저해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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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란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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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②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3시간 이상)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④ 콘텐츠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⑤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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