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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비교
조회수: 839건 추천수: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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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주간 이슈를 주제로 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뉴스의 당사자들은 해당 콘텐츠로 인해 사회적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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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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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ㆍ제2항, 「형법」 제30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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