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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 비교

    조회수: 8529건   추천수: 712건

  •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되나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크리에이터가 뉴스의 당사자들에 대한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의 죄를 지은 사람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형법상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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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ㆍ제2항, 「형법」 제30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0조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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