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인터넷 개인방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인터넷 개인방송_인터넷 개인방송 명예훼손죄 처벌

  • www.easylaw.go.kr 인터넷 개인방송 명예훼손죄 처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악성댓글을 다는 구독자가 있습니다.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면 「형법」 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 목적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경우 ○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경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