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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방송 광고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법

    조회수: 1012건   추천수: 94건

  •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화장품 협찬을 받아 콘텐츠에 표시하려고 하는데요. 뒷광고 논란으로 광고 표시가 엄격해졌다고 해서요. 동영상 콘텐츠에 광고 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시해야 광고 논란이 없을까요?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콘텐츠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광고 표시를 하려면 광고 문구가
    제목에 생략되지 않도록 표시, 영상 내에 표시, 배너 등을 통해 영상 위에 표시 등 소비자가
    쉽게 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이면서 명확한 내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동영상에서 광고를 표시 하는 경우
    ☞ 동영상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광고에서의 추천·보증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기준 중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광고 표시 방법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동영상 광고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방법에 따르지 않더라도 광고 표시 일반원칙을 모두 충족하면 적절한 공개 방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합니다.
    ·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합니다.
    ·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다만,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한 경우(예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솔직 리뷰’라고 입력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 사용 후기만을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영상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소정의 광고료를 지급받았습니다.’를 언급하고, 자막 등을 통해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상품을 무료로 지급받고 동영상의 일부를 상품 후기로 활용하는 경우, 상품 후기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받음’이라는 자막을 삽입하고 5분마다 반복적으로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 광고’ 등 광고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배너를 활용하여 동영상에 표시
    -유명인의 의도적인 상품·브랜드 노출을 통한 추천·보증 등이 포함된 동영상의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협찬 광고 포함’ 문구를 삽입
    ※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예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목에 ‘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한 후기(협찬 받았어요)’라고 길게 입력하여, 모바일 화면에는 ‘ 상품을 사용해보고 촬영…’이라고만 표시되어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 개인방송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관련법령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Ⅴ. 5. 다.(3)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조회수: 688건   추천수: 79건

  • 제가 운영하는 뷰티 관련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상품 협찬, 무료 제공, 무료 대여, 할인혜택 등 관련 지원이 많은데요. 가끔 상품별로 협찬인지 무료 제공인지 할인혜택인지 헷갈려 광고 표시가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만약 광고 문구를 잘못 표시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라 시정명
    령, 과징금,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은 광고에 대한 관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표시·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의 여부 및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 임시중지 명령: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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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인터넷 개인방송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관련법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7조제1호 및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0)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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